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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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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서식 제1호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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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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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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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전문양성인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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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90일
신청인기업명설립일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팩스전자우편
사무소 소재지
사업 분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업무 담당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신청서 검토등록증 발급공 고
신청인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