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45일 | |||||||
| 신고인 | 기업명 | 지정번호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변경 사항 | [ ] 전담인력 및 강의인력 보유 현황 [ ] 교육프로그램 내용 [ ] 실습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 ]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가 위치한 건물 또는 층의 전체 도면 및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신고서 제출 | | 신고서 접수 및 검토 | |||||
| 신고인 | 신고인 | 산업통상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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