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일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사무소 소재지 | ||||||||||||||
| 첨단산업 분야 | ||||||||||||||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3.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업무 담당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서 검토 | | 지정서 발급 | | 공 고 | ||||||
| 신청인 |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 소관 중앙행정기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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