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 이름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주소 | ||||||||||||||||||
| 전문 분야 |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 [ ]기술사 [ ]기능장 [ ]해당 없음 | |||||||||||||||||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양성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업무 담당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서 검토 | | 등록증 발급 | | 공 고 | ||||||||||
| 신청인 | 산업통상부 또는 수탁기관 | 산업통상부 또는 수탁기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