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 기업명 | 설립일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팩스 | 전자우편 | ||||||||||||||
| 사무소 소재지 | ||||||||||||||||
| 첨단산업 분야 | ||||||||||||||||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개요서 2. 전담인력 및 강의인력 보유 현황 3. 교육프로그램 내용 4. 교육 실습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5.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가 위치한 건물 또는 층의 전체 도면 및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 포함) | 수수료 없음 | ||||||||||||||
| 업무 담당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서 검토 | | 지정서 발급 | | 공 고 | ||||||||
| 신청인 |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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