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 6. 2.> | ||||||||||||||
| [ ] [ ] [ ] | 분 할 납 부 납부기일의 연기 징수유예등(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 기간연장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20일 | ||||||||||||
| 신 청 인 | 성명(상호)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 |||||||||||||
| 신 청 내 용 | ||||||||||||||
| 납부할 과태료의 내용 |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 받으려는 과태료의 금액 | |||||||||||||
| 부과일자 | 납부기한 (독촉기한) | 금 액 | 위반내용 | |||||||||||
| 과태료 |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
| ㅂ | ||||||||||||||
| [ ] 분할납부 | 분납횟수 | 납부기한 | 분납금액 | |||||||||||
| __회 | ||||||||||||||
| [ ] 납부기일의 연기 |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
| [ ]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의 기간연장 |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
| 분할납부,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ㆍ납부기일 연기의 기간연장을 받으려는 이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제1항 각 호 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제2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 ] 분할납부, [ ] 납부기일의 연기, [ ] 분할납부ㆍ납부기일 연기의 기간연장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태료 부과 행정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신청에 따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확인 | |||||||||||||
| ▼ | |||||||||||||
| 결 재 | |||||||||||||
| ▼ | |||||||||||||
| 통 보 | ◀ | 납부기일연기 ㆍ 분할납부 ㆍ 기간연장 승인(불승인)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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