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7. 6. 2.> | ||||||||||||||||||||||||||||||||
| 행 정 청 명 | ||||||||||||||||||||||||||||||||
| 수신 (경유) | ||||||||||||||||||||||||||||||||
| 제목 | [ ] 분 할 납 부 [ ] 납부기일의 연기 | 취소 통지서 | ||||||||||||||||||||||||||||||
| 년 월 일 귀하(귀사)에게 승인한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의 결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5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당 사 자 | 성명(상호)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 ||||||||||||||||||||||||||||||||
| 대상 과태료 | 부과일자 | 납부기한 (독촉기한) | 금 액 | 위반내용 | ||||||||||||||||||||||||||||
| 과태료 |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
| 취소대상 | 분할납부 | 분납횟수 | ||||||||||||||||||||||||||||||
| 납부기한 | ||||||||||||||||||||||||||||||||
| 분납금액 | ||||||||||||||||||||||||||||||||
| 납부기일의 연기 | 기 간 | |||||||||||||||||||||||||||||||
| 취소일자 | 년 월 일 | |||||||||||||||||||||||||||||||
| 취소이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5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의 사유 | |||||||||||||||||||||||||||||||
| 취소 후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 징수금 및 납부기한 | 금 액 | 납부기한 | ||||||||||||||||||||||||||||||
| 과태료 |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계 | 년 월 일까지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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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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