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7. 4.> | ||
| 제 호 진술조력인 자격증 성 명: 생 년 월 일: 전 문 분 야: 자격 취득일: 위 사람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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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자격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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