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10. 1.> |
| 고 지 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2항ㆍ제5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변호사에게 피해자등인 ○○○(가명)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ㆍ검증 등의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의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20 . . . ○○지방공소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서) (직 급)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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