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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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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제1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기준(제3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제19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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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1.12.30>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제19조제5항 관련)
1. 상류의 주요 지하수함양원(地下水涵養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가. 지하수가 주로 함양되며 지하수의 수직흐름이 지배적인 지역으로서 수질이 양호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나. 지하수가 함양되는 지역 중에서 오염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대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가. 대수층이 오염되는 경우 대체할 용수원이 없는 지역
나. 대수층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는 지역

3. 공공급수용시설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50미터 이내에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그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 수질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지하수 고갈 및 지반침하 지역
가. 관정의 취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지역
나. 지하수의 개발ㆍ이용량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
다.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의 생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구조물ㆍ시설 및 지반에 변형이 발생되는 지역

5. 오염발생 및 수질악화 지역
가. 인체유해오염시설이 있는 지역
나. 오염유발시설이 밀집한 지역
다. 폐광 및 폐기물처리 지역
라. 폐기물처리장이 있는 지역
마. 지하유류비축기지 및 화학약품저장탱크가 있는 지역

6. 해안염수침입 지역
가.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단위면적당 취수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대용량의 지하수시설이 있는 지역
나. 대수층의 수리 특성상 투수성(透水性)이 높아 바닷물이 침입하기 쉬운 지역

7.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 수량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설치되어 그 공공급수용시설의 수량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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