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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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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제1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기준(제3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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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5. 1.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국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39조제1호200300400
나.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법 제40조제1호
1) 제13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의 변경신고(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100200300
2) 제13조제6항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100200300
다. 법 제9조제1항(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2호100200300
라.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3호100200300
마. 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4호
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100200
2)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050100
3)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050100
바. 법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5호50100200
사.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굴착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법 제39조제2호200300400
아.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6호50100200
자.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0조의2제1호102030
차.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제3호200300400
카.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0조제7호50100150
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8호50100200
파.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제4호500500500
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법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수질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9조제5호100

500
200

500
400

500
거.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9호50100200
너.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제6호200300400
더.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의2제2호102030
러. 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40조제10호50100200
머. 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9조제7호200300400
버.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경우법 제39조제8호500500500
서.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0조제11호100200300
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0조제12호100200300
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미리 알리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법 제40조제13호305070
처.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법 제40조제14호30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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