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5. 1. 21.>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국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9조제1호 | 200 | 300 | 400 |
| 나.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 법 제40조제1호 | |||
| 1) 제13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의 변경신고(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 100 | 200 | 300 | |
| 2) 제13조제6항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 100 | 200 | 300 | |
| 다. 법 제9조제1항(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2호 | 100 | 200 | 300 |
| 라.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3호 | 100 | 200 | 300 |
| 마. 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4호 | |||
| 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 2)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50 | 100 | |
| 3)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50 | 100 | |
| 바. 법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5호 | 50 | 100 | 200 |
| 사.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굴착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 | 법 제39조제2호 | 200 | 300 | 400 |
| 아.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6호 | 50 | 100 | 200 |
| 자.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0조의2제1호 | 10 | 20 | 30 |
| 차.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제3호 | 200 | 300 | 400 |
| 카.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0조제7호 | 50 | 100 | 150 |
| 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8호 | 50 | 100 | 200 |
| 파.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제4호 | 500 | 500 | 500 |
| 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법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수질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39조제5호 | 100 500 | 200 500 | 400 500 |
| 거.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9호 | 50 | 100 | 200 |
| 너.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제6호 | 200 | 300 | 400 |
| 더.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의2제2호 | 10 | 20 | 30 |
| 러. 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0조제10호 | 50 | 100 | 200 |
| 머. 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9조제7호 | 200 | 300 | 400 |
| 버.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경우 | 법 제39조제8호 | 500 | 500 | 500 |
| 서.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0조제11호 | 100 | 200 | 300 |
| 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0조제12호 | 100 | 200 | 300 |
| 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미리 알리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0조제13호 | 30 | 50 | 70 |
| 처.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0조제14호 | 30 | 50 | 7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1: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