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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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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제1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기준(제3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3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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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1. 2.>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로 각각 확보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기술사 1명 이상(대학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박사 1명 이상을 말한다)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응용지질ㆍ지하수 기사, 토목ㆍ지하수ㆍ굴착 산업기사,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중 2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가. 지하수 수위측정장비와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수위측정장비는 대수성시험 시 지하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다.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한다.
라.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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