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지방자치단체명 | 지역사랑상품권 명칭: | ||||
| 소관부서: | 담당자: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발행폐지 연월일 | 년 월 일 | ||||
| 상품권 사용기한 | 년 월 일 | ||||
| 상품권 환불기한 | 년 월 일 | ||||
| 발행폐지 사유 | |||||
| 상품권 환불기한 경과 후 소비자 보호방안 (필요시 별지 제출 가능)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폐지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행정안전부장관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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