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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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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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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지방자치단체명지역사랑상품권 명칭:
소관부서:담당자: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발행폐지 연월일년 월 일
상품권 사용기한년 월 일
상품권 환불기한년 월 일
발행폐지 사유
상품권 환불기한 경과 후
소비자 보호방안
(필요시 별지 제출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폐지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장 직인
행정안전부장관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