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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7-02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및 변경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영 제4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