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지방자치단체명 | 지역사랑상품권 명칭: | ||||||||||||
| 소관부서: | 담당자: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신 고 내 용 | |||||||||||||
| 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경 사유 몇 변경(예정)일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신고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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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역사랑상품권 견본(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계획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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