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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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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 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강검진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 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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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 기준(제7조 관련)
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기준
1. 시설기준
가. 진료실: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만성질환 상담 등 진료에 필요한 시설
나. 진료지원실: 방사선 촬영, 임상병리검사 등 진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다. 보건사업실: 건강증진 사업, 보건교육 등 보건사업에 필요한 시설
라. 감염병검사시설: 검체 채취, 검체 보관 등 감염병 검사에 필요한 시설. 다만,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필요 시 가설건축물 등으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감염병검사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장비기준
가. 진료실: 청진기, 진찰대, 혈압계, 체온계 등 진료에 필요한 장비
나. 진료지원실: 방사선 촬영 장비, 임상병리검사 장비 등 진료지원에 필요한 장비
다. 보건사업실: 건강증진 장비, 기초체력측정 장비, 교육용 모형 등 보건사업에 필요한 장비
라. 감염병검사시설: 검체 채취 장비, 검체 보관용 냉장고 등 감염병 검사에 필요한 장비

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표시 기준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다음의 표지와 함께 해당 지역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 표지>

<표시 예>

* 색상 No. : 보건그린 PANTONE Color 320 C, 라이트 그린 PANTONE Color 33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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