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제3조 관련) | ||
| 기능 | 업무 | 예시 |
|---|---|---|
| 1.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 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1) 의료기관의 개설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의 개설신고 수리 나)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리 다)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신고 수리 라)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수리 및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 마)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 처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바)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지부 또는 분회 설치에 대한 신고 수리 2) 의료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행정 처분 가) 의료기관의 업무개시 명령 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보고 명령 다) 업무상황ㆍ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의 검사 라) 의료시설ㆍ장비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처분 마)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ㆍ허가취소ㆍ폐쇄 처분 및 과징금 부과 등 바) 의료지도원의 임명 |
| 나. 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1)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개설 등록 2)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폐업ㆍ등록사항 변경 신고 수리 3)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한 시정명령 4)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
| 다.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 1)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 및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대한 종사 명령 2)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3) 당직의료기관 지정 4)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내 응급의료시설 설치ㆍ운영신고 수리 5)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 대한 운용정지 및 말소등록 요청 6) 구급차 등의 운용상황과 실태점검ㆍ시정ㆍ정지 명령 | |
|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1) 공중보건의사의 시ㆍ군ㆍ구안의 근무지역ㆍ근무기관ㆍ근무시설 변경 및 변경 결과 보고 2) 공중보건의사의 시ㆍ군ㆍ구 파견근무 명령 3)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의 이탈금지 명령 4)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5) 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6)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근무지역 지정ㆍ임용 및 징계 7)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명령 8) 보건진료소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 |
| 마.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 약국 및 의약품 관리 가) 약국 개설등록 수리 나) 약국 폐업 또는 휴업, 휴업한 약국의 재개 신고 수리 다)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 품목 신고 수리 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수리 마)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바)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 의약품 판매 승인 사)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보고명령ㆍ시설과 서류의 검사 및 의약품의 수거 아)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의 의약품 생산, 업무 개시 명령 자)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의 의약품 회수ㆍ폐기 또는 조치 명령 차)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의 시설 개수 명령 또는 사용 금지 명령 카) 약국개설자의 관리자 변경 명령 타)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의 허가ㆍ승인ㆍ등록 취소 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취소 하) 약사감시원 임명 2) 마약류 취급자 및 마약류 관리 가) 대마 취급자의 허가 및 허가증 교부 나) 대마 재배 면적, 생산 현황 및 수량 보고, 폐기 보고 수리 다)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대마 재배자의 마약류 취급 감시 및 단속 라)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대마 재배자의 마약류 폐기 및 조치 명령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대마 재배자에 대한 관리 및 업무 보고 명령 바) 마약류 감시원 및 마약류 명예지도원 운영 | |
| 바.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 1) 공중위생영업자 및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ㆍ관리 가) 공중위생영업ㆍ폐업ㆍ승계에 대한 신고 수리 나)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교부ㆍ취소 등 다)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보고관리 및 출입ㆍ검사 라)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위생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마)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바) 공중위생감시원 임명 등 2) 식품접객업소 등에 관한 지도ㆍ관리 가)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보고 등 나) 식품위생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다) 식품 등의 검사ㆍ재검사 수행 및 검사결과 등의 통보 라) 식품위생감시원 임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마) 식품위생 영업의 허가 및 영업 승계 등에 대한 신고 수리 바) 위해식품 및 식품 등의 이물 등에 대한 신고 수리 및 회수조치 ㆍ보고ㆍ품목 제조정지 등 사)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등급 관리 및 모범업소 지정 등 아) 조리사의 면허 교부 및 취소 등 자) 식품위생업소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위해식품에 대한 폐기처분 등 차) 위해식품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 카) 식품위생 영업시설 개수명령 등 타) 식품위생 영업의 허가취소 및 식품위생영업소 등의 폐쇄조치 파)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너)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 | |
| 2.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1) 국민건강증진 가)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나)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담배자판기 설치 단속 등 금연을 위한 조치 라) 금연구역 관리 마)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등 2) 구강보건 가)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나)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 다)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사업 라) 불소용액 양치사업 3) 영양관리사업 가) 영유아ㆍ임산부ㆍ수유부ㆍ노인ㆍ환자 및 성인 등의 영양관리사업 나) 영양 및 식생활 교육ㆍ홍보 다)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급식업무 지도 라) 그 밖에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가) 금연ㆍ절주ㆍ신체활동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나)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다)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라) 만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마)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등 |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1)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나) 감염병의 신고 수리ㆍ보고 다)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 환자에 관한 환자 명부의 작성ㆍ관리 및 상황 보고 라) 디프테리아ㆍ회색질척수염(polio)ㆍ백일해ㆍ홍역ㆍ파상풍ㆍ결핵ㆍB형간염 등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에 관한 정기ㆍ임시 예방접종 실시 마) 예방접종의 공고 및 완료 여부의 확인 바)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사) 예방접종 증명서의 교부 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ㆍ관리,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자) 감염병 환자 등의 파악ㆍ관리 및 입원통지 차)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 카) 소독업 개시ㆍ휴업ㆍ대행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시정명령ㆍ영업정지 등 타) 예방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2)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진단ㆍ검안사실 및 감염인 사망 등에 대한 신고 수리ㆍ보고 나)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 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역학조사 라) 감염인의 전문진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의 치료 및 요양 권고 마)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 발급 바) 감염자관리명부 작성 및 관리 3) 결핵관리 가) 결핵환자 진단ㆍ사망 및 시신 검안에 관한 신고 수리 나) 신고된 결핵환자에 대한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 다) 결핵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역학조사ㆍ검진ㆍ치료 등의 조치 라) 결핵조기발견을 위한 결핵검진 마) 신생아 등에 대한 결핵예방접종 실시 바)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접객업 등의 업무종사 정지ㆍ금지 명령 및 전염성소실 시 정지ㆍ금지 명령 취소 사)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명령 아)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결핵검진 및 관리 | |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 1) 임산부의 신고 접수 및 보고 2)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3) 미숙아 등에 대한 등록카드 작성ㆍ관리 4)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5) 피임약제 등의 보급 6) 산후조리업의 개설ㆍ승계ㆍ폐업ㆍ휴업 및 재개에 대한 신고 접수 7) 산후조리원의 보고ㆍ출입ㆍ검사 및 시정명령, 폐쇄 등 행정조치 등 | |
|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의 건강유지ㆍ증진 | 1)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ㆍ상담 및 보건교육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 3) 치매검진 및 치매관리사업 4)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5) 장애인의 검진ㆍ재활상담 및 재활서비스 등 | |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1) 정신건강증진 가)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ㆍ진료 및 만성 정신질환자의 관리 나) 정신보건센터 설치 다)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 라) 사회복귀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수리 마) 사회복귀시설 폐쇄 또는 정지 명령 바) 정신질환자의 입원ㆍ퇴원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 사)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 청구 수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회부 및 퇴원 또는 처우개선 조치 명령 2)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가)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나) 자살위험자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자살예방 상담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 |
|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1) 일반진료 2) 치과진료 3) 한방진료 4)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6)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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