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 |||||||||||||||||
| 1. 보건소 | (단위: 명) | ||||||||||||||||
| 구분 직종별 | 특별시의 구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인구 30만명 미만인 시 | 도농복합형태의 시 | 군 |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 |||||||||||
| 의사 | 3 | 3 | 2 | 2 | 1 | 6 | |||||||||||
| 치과의사 | 1 | 1 | 1 | 1 | 1 | 1 | |||||||||||
| 한의사 | 1 | 1 | 1 | 1 | 1 | 1 | |||||||||||
| 조산사 | (1) | (1) | (1) | (1) | (1) | (1) | |||||||||||
| 간호사 | 18 | 14 | 10 | 14 | 10 | 23 | |||||||||||
| 약사 | 3 | 2 | 1 | 1 | 1 | 2 | |||||||||||
| 임상병리사 | 4 | 4 | 3 | 4 | 2 | 4 | |||||||||||
| 방사선사 | 2 | 2 | 2 | 2 | 2 | 3 | |||||||||||
| 물리치료사 | 1 | 1 | 1 | 1 | 1 | 2 | |||||||||||
| 작업치료사 | 1 | 1 | 1 | 1 | 1 | 2 | |||||||||||
| 치과위생사 | 1 | 1 | 1 | 1 | 1 | 1 | |||||||||||
| 영양사 | 1 | 1 | 1 | 1 | 1 | 2 | |||||||||||
| 간호조무사 | (2) | (2) | (2) | (2) | (2) | (6) | |||||||||||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 - | - | - | - | 1 | |||||||||||
| 위생사 | (3) | (3) | (2) | (2) | (2) | (2) | |||||||||||
| 보건교육사 | 1 | 1 | 1 | 1 | 1 | 1 | |||||||||||
| 정신건강전문요원 | 1 | 1 | 1 | 1 | 1 | 1 | |||||||||||
| 정보처리기사 및 정보처리기능사 | (1) | (1) | (1) | (1) | (1) | (1) | |||||||||||
| 응급구조사 | - | - | - | - | (1) | 1 | |||||||||||
| ※비고 1. 이 기준은 보건소장을 제외한 기준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이 기준을 초과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3. 조산사 및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전체 인력의 범위에서 간호사에 갈음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위생사의 기준은 보건소에서 위생 업무를 관장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정보처리기사ㆍ정보처리기능사 및 응급구조사의 기준 중 ( )로 표시된 기준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6. 영양사는 인구 5만명 미만의 군(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군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 |||||||||||||||||
| 2. 보건지소 | (단위: 명) | ||||||||||||||||
| 구분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치과위생사 | ||||||||||||
| 보건지소 | 1 | 1 | 1 | 3 | 1 | ||||||||||||
| 통합 보건지소 | 1 × 관할 읍ㆍ면수 | 1 × 관할 읍ㆍ면수 | 1 × 관할 읍ㆍ면수 | 3 × 관할 읍ㆍ면수 | 1 × 관할 읍ㆍ면수 | ||||||||||||
| ※비고 1.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인력 사정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배치를 고려하여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 |||||||||||||||||
| 3. 건강생활지원센터 | (단위: 명) | ||||||||||||||||
| 구분 | 의사 또는 한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자 | 영양사 | |||||||||||||
| 건강생활지원센터 | 1 | 3 | 1 | 1 | |||||||||||||
| ※비고 1. 의사 또는 한의사는 촉탁 등 비상근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규모, 사업 내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