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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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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 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강검진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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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보건소(단위: 명)
구분

직종별
특별시의 구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인구 30만명 미만인 시도농복합형태의 시군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의사332216
치과의사111111
한의사111111
조산사(1)(1)(1)(1)(1)(1)
간호사181410141023
약사321112
임상병리사443424
방사선사222223
물리치료사111112
작업치료사111112
치과위생사111111
영양사111112
간호조무사(2)(2)(2)(2)(2)(6)
보건의료정보관리사-----1
위생사(3)(3)(2)(2)(2)(2)
보건교육사111111
정신건강전문요원111111
정보처리기사 및 정보처리기능사(1)(1)(1)(1)(1)(1)
응급구조사----(1)1
※비고
1. 이 기준은 보건소장을 제외한 기준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이 기준을 초과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3. 조산사 및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전체 인력의 범위에서 간호사에 갈음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위생사의 기준은 보건소에서 위생 업무를 관장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정보처리기사ㆍ정보처리기능사 및 응급구조사의 기준 중 ( )로 표시된 기준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6. 영양사는 인구 5만명 미만의 군(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군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보건지소(단위: 명)
구분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보건지소11131
통합 보건지소1 × 관할 읍ㆍ면수1 × 관할 읍ㆍ면수1 × 관할 읍ㆍ면수3 × 관할 읍ㆍ면수1 × 관할 읍ㆍ면수
※비고
1.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인력 사정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배치를 고려하여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3. 건강생활지원센터(단위: 명)
구분의사 또는 한의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자영양사
건강생활지원센터1311
※비고
1. 의사 또는 한의사는 촉탁 등 비상근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규모, 사업 내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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