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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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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 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강검진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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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9. 8. 19.>
신고 제 호
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
※ 본 신고확인서는 출장검진, 순회진료 등의 현장 확인용으로 활용되므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때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성명생년월일면허번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주소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속기관명소속기관의 대표자 성명요양기관 기호
신고
내용
목적
일시장소
대상건강검진 등 예상인원 수
내용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 ]「건강검진기본법」 외의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
[ ] 순회진료 등
수행인원 수 : 총 ( ) 명
의사명치과의사명한의사명간호사명
간호조무사명치과위생사명임상병리사명방사선사명
원무행정요원명기타명
건강검진 등 실시 항목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직인)
유의사항
「지역보건법」 및 「건강검진기본법」을 준수하면서 위 신고내용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