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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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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 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강검진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강검진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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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8. 19.>
건강검진 등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신고인성명생년월일면허번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주소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속기관명소속기관의 대표자 성명소속 요양기관 기호
신고
내용
목적
일시장소
대상건강검진 등 예상인원 수
내용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 ]「건강검진기본법」 외의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
[ ] 순회진료 등
수행인원 수: 총 ( ) 명
의사명치과의사명한의사명간호사명
간호조무사명치과위생사명임상병리사명방사선사명
원무행정요원명기타명
건강검진 등 실시 항목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검진 등의 실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시ㆍ군ㆍ구 보건소장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2.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의료인 전원이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210㎜ × 297㎜[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7: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