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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요건(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요건(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요건(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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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요건(제10조 관련)
구 분지정요건
1. 시설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사무실
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장
2. 인력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농산물 유통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나. 홍보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경영ㆍ컨설팅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장비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컴퓨터, 출력기기 등 정보 수집 및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장비
나. 음향, 영상기기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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