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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요건(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요건(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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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4조
제1항
100200400
나.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34조
제2항제1호
50100200
다.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34조
제2항제2호
3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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