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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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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농산물가공품의 범위
제3조
농산물 직거래의 범위
제4조
생산자의 범위
제5조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범위
제6조
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범위
제7조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범위
제8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의 기준
제10조
전문기관 지정요건
제11조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 등
제12조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변경
제13조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취소
제14조
인증의 취소 등
제15조
업무의 위탁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221호
2016.6.14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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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요건(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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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요건(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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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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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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