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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요건(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요건(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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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인증표시의 변경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1호
인증취소
나. 인증표시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용정지기간 중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2호
인증취소
다. 폐업, 전업(轉業) 등의 사유로 해당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3호
인증취소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인증표시 사용정지
1개월
인증취소
마.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5호
시정명령인증표시
사용정지
3개월
인증취소
바.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6호
인증표시 제거명령
사.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않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6호
인증표시 변경명령인증표시
사용정지
1개월
인증표시
사용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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