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인증표시의 변경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