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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요건(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요건(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요건(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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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요건(제12조제2항 관련)


비고: 제1호의 사업장 규모는 농산물 직거래 수요를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적합한 매장규모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 분지정요건
1. 사업장 규모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하며, 공동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를 모두 포함한다) 내의 농산물 직거래 수요에 적합한 매장규모를 갖출 것
2. 시설농산물 직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판매시설
나. 소포장시설
다. 품질관리실
라. 하역시설
마. 주차시설
3. 인력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2년 이상 관리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2년 이상 관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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