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요건(제12조제2항 관련) 비고: 제1호의 사업장 규모는 농산물 직거래 수요를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적합한 매장규모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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