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3호삭제 <2016. 5.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08.9.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3>삭제
|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9. 10.> | |||||||||||||||||||||||||||||||||||||||||||||||||||||||||||||||||||||||||||||||||||||||||
| □ 평정 대상기간: 부터 까지 1. 담당 업무 2. 근무실적 평정(50점) 비고 1) 추가 업무는 연초에 성과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추가된 업무를 의미한다. 2) 각 평가요소별로 불량(①) - 미흡(②) - 보통(③) - 우수(④) - 탁월(⑤)의 5단계로 평가하되, 불량(①)은 원래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미흡(②)은 원래 계획에 미달한 경우, 보통(③)은 원래 계획을 달성한 경우, 우수(④)는 원래 계획을 초과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탁월(⑤)은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한다. 3) 합산점수 = ㉯+㉰+㉱, 소계점수 = ㉮×(㉯+㉰+㉱),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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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 3. 직무수행능력 평정(50점) 비고: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 - 거의 그렇지 않다(②) - 가끔 그렇다(③) - 자주 그렇다(④) -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한다. 4. 종합평가 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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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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