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3호삭제 <2016. 5.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08.9.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3>삭제
|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18> | ||||||||||||||||||||||||||||||||||||||||||
| 승진후보자 명부 ○ 기 관 명: 월 일 작성자 (서명) 월 일 조정자 (서명) ○ 직급 또는 등급( ) 월 일 조정자 (서명) 월 일 조정자 (서명) 비고 1. 기관명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명을 적는다. 2.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 기관 또는 보조기관명(담당관 포함)을 표시한다. 3. 가산점의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적어야 한다. 4.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심사일 전에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적고 조정한다. 5.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을 예시와 같이 적고 인사담당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6.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한다. 7. 결재문서와 승진후보자 명부 사이 및 승진후보자 명부 각 면 사이에는 작성권자가 간인(間印)을 하고 면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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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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