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3호삭제 <2016. 5.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08.9.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3>삭제
| 계급별 월 경력평정점 점수표(제16조제2항 관련) | ||||||||||||||||||||||||||||||||||||||||||||||||||||||||||||||||||||||||||||||||||||||||||||||||||||||||||||||||||||||||||||||||||||
| 1. 5급 비고: 각 경력평정 가능기간의 선택과 만점 도달기간은 위의 표 중에서 미리 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택한다. 예) 경력평정 가능기간과 만점 도달기간을 각각 13년과 11년으로 선택한 경우: 위의 표에서 경력평정 가능기간 13년, 만점 도달기간 11년(132개월)을 선택하면, 해당 기간의 월 경력평정점은 각각 0.34와 0.03점이 된다. 2. 6급 3. 연구사 및 지도사 4. 7급 이하 비고: 다만, 경력평정 가능기간을 선택할 때에는 7급 및 8급의 경우에는 경력평정 가능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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