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3호삭제 <2016. 5.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08.9.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3>삭제
|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18> | ||||||||||||||||||||||||||||||||||||||||||||||||||||||||||||||||||
|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 평정단위명: ○ 평정 대상직급: ○ 평정 대상기간: 부터 까지 ※ 작성요령 ○ 종합평정등급은 평정자가 평정한 평정등급을 적는다. ○ 평정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수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평정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 내 비중, 평정대상 공무원들 사이의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 같은 평정대상 공무원군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단, 평정 결과에 대한 평정 대상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확인ㆍ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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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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