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3호삭제 <2016. 5.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08.9.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3>삭제
|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18> | ||||||||||||||||||||||||||||||||||||||||||||||||||||||||
| 근무성적평정표 ○ 소속: ○ 대상직급: ○ 평정 대상기간: 부터 까지 ※ 작성요령 ○ 평정점은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까지 평가하여 부여한다. ○ 같은 평정등급 안에서는 평정점수 사이의 간격과 평정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 같은 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대상 공무원군에 대해서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정할 수 없다. - 같은 평정등급 안에서 바로 위ㆍ아래 평정점수 사이의 점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 같은 평정등급 안에서 평정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정점수와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정점수 사이의 인원수 차이가 2명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 평정점수는 평정등급별로 규정된 평정가능 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 평정위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39: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