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03.9.19> | |||||
|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제19조제1항제1호관련) | |||||
| 구분 | 내용연수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 대분류 | 중분류 | ||||
| 1 | 5년 | 농업, 수렵업 및 임업 |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6(20년)을 적용한다.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 ||
| 광업 | ∙석탄광업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 ||||
| 제조업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그 밖의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중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건설업 | ∙건설업 | ||||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자동차를 제외한다) |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 및 구역내 철도운송업은 구분 6(20년)을 적용한다. | ||||
| 금융 및 보험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부동산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그 밖의 사업관련 서비스업 | |||||
| 공공행정, 국방및 사회보장행정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 교육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
| 그 밖의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산업 ∙그 밖의 서비스업 | ||||
| 가사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 | ||||
| 국제 및 그 밖의 외국기관 | ∙국제 및 그 밖의 외국기관 | ||||
| 2 | 8년 | 제조업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살균,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과 의약품, 의료용 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은 구분 1(5년)을 적용한다. | ||
|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통신업 | ||||
| 3 | 10년 | 어업 |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 ||
| 광업 | ∙우라늄 및 토륨 광업 ∙금속광업 ∙그 밖의 광업 및 채석업 | ||||
| 제조업 | ∙음식료품 제조업 | ||||
| ∙섬유제품 제조업. 다만,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은 구분 2(8년)를 적용한다.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다만,가죽제조업은 구분 2(8년)를 적용한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를 제외한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제 1 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를 제외한다)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및 장비제조업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은 구분 1(5년)을 적용한다.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그 밖의 제조업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 |||||
| 4 | 12년 | 제조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담배제조업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은 구분6(20년)을 적용한다. | ||
| ∙항공 운송업 | |||||
| 5 | 15년 | 수도사업 | ∙상하수도사업 | ||
| 6 | 20년 | 전기, 가스사업 |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다만,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구분 3(10년)을 적용한다. | ||
|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2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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