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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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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지방공기업업종분류표(제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제19조제1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제19조제1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제19조제1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9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입예산정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출예산통제원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금수입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금지출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고자산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형자산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차입금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월예산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부자금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합계잔액시산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제19조제1항제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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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03.9.19>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제19조제1항제1호관련)
구분내용연수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중분류
15년농업, 수렵업 및 임업∙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6(20년)을 적용한다.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광업∙석탄광업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제조업∙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그 밖의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중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건설업∙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자동차를 제외한다)
운수, 창고 및 통신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 및 구역내 철도운송업은 구분 6(20년)을 적용한다.
금융 및 보험업∙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부동산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그 밖의 사업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 사회보장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산업
∙그 밖의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그 밖의 외국기관∙국제 및 그 밖의 외국기관
28년제조업∙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살균,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과 의약품, 의료용 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은 구분 1(5년)을 적용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통신업
310년어업∙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광업∙우라늄 및 토륨 광업
∙금속광업
∙그 밖의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음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다만,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은 구분 2(8년)를 적용한다.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다만,가죽제조업은 구분 2(8년)를 적용한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를 제외한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제 1 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를 제외한다)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및 장비제조업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은 구분 1(5년)을 적용한다.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그 밖의 제조업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412년제조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담배제조업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은 구분6(20년)을 적용한다.
∙항공 운송업
515년수도사업∙상하수도사업
620년전기, 가스사업∙전기, 가스 및 증기업. 다만,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구분 3(10년)을 적용한다.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2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