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9. 7.> 교부자금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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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주요 내용 | 예산 | 예산집행 | 자금운용 | ||||||||||||||||||||
| 배정액 | 배정누계액① | 지출원인행위② | 채무확정③ | 배정잔액(①-②) | 채무확정잔액(②-③) | 수령액④ | 지출액⑤ | 미수령잔액(①-④) | 미지출잔액(③-⑤) | 자금잔액(④-⑤) | ||||||||||||||
| 21133-01611비 | 297mm×364mm | |||||||||||||||||||||||
| 97.12.30 승인 | (보존용지 60g/㎡) | |||||||||||||||||||||||
| ※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선지급)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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