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9. 7.>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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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주요 내용 | 차변 | 대변 | 잔액 | ||||||
| 차변 | 대변 | |||||||||
| 21133-01111비 | 210mm×297mm | |||||||||
| 97.12.30 승인 | (보존용지 60g/㎡) | |||||||||
| ※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대차대조표 계정의 잔액은 주요 내용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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