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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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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협업기업 선정에서 제외되는 업종(제3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4. 6.>삭제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 4. 6.>삭제
별표 제2호의3책임경영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4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협업기업 선정에서 제외되는 업종(제3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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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협업기업 선정에서 제외되는 업종(제3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업종분류코드
1. 일반 유흥 주점업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56212
3. 기타 주점업56219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5. 무도장 운영업91291
비고: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