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4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4. 6.>삭제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 4. 6.>삭제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4.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삭제 <2021. 4. 6.> | ||||
| 나. 삭제 <2021. 4. 6.> | ||||
| 다. 법 제6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 | 200 | 500 | 1,000 |
| 라. 법 제6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 | 100 | 200 | 300 |
| 마. 법 제68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86조 제2항제3호 | 300 | ||
| 바. 법 제7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4) 지연보고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5) 지연보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법 제86조 제2항제4호 | 30 60 90 120 150 | ||
| 사. 법 제79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86조 제2항제4호 | 300 | ||
| 아. 법 제79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6조 제2항제4호 | 10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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