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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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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협업기업 선정에서 제외되는 업종(제3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4. 6.>삭제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 4. 6.>삭제
별표 제2호의3책임경영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4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책임경영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4조의9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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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3] <신설 2019. 6. 25.>
책임경영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4조의9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 처분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62조의9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62조의9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법 제62조의9
제4항제2호
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2조의9
제4항제3호
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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