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4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4. 6.>삭제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 4. 6.>삭제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4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협업지원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9조의4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39조의4 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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