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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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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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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24. 5.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법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3조제1항1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