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라.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인 경우로서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1)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출연금 환수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가. 법 제3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9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및 출연금 환수기준 | ||||||||||||
| 참여제한 사유 | 근거 법조문 | 제한 기간 | 출연금 환수범위 | |||||||||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1호 | 3년 이내 | 전액 이내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3호 | 3년 | 전액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5호 | 2년 | 환수하지 않음 | |||||||||
|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않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7호 | 2년 이내 | 해당 금액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7호의2 | 2년 이내 | 환수하지 않음 | |||||||||
|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9호 | |||||||||||
|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협약에 정한 제출 의무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20조 제1항제1호 | 2년 | 전액 | |||||||||
| 나) 사업비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제20조 제1항제2호 | 2년 이내 | 해당 금액 | |||||||||
| 다)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제20조 제1항제3호 | 1년 | 전액 | |||||||||
| 라)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20조 제1항제4호 | 1년 | 환수하지 않음 | |||||||||
| 마) 가)부터 라)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제20조 제1항제5호 | 2년 이내 | 전액 이내 | |||||||||
| 나. 법 제31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 ||||||||||||
| 참여제한 사유 | 근거 법조문 | 제한기간 | 출연금 환수범위 | |||||||||
| 1회 제한 | 2회 제한 | 3회 이상 제한 | ||||||||||
|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2호 | |||||||||||
| 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 3년 | 4년 | 전액 | ||||||||
| 나)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5년 | 7년 6개월 | 10년 | 전액 | ||||||||
| 2)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4호 | |||||||||||
| 가)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사업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 해당 금액 | ||||||||
| 나)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사업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4년 이내 | 4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8년 이내 | 해당 금액 | ||||||||
| 다)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사업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 5년 이내 |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 해당 금액 | ||||||||
|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 | 7년 6개월 | 10년 | 전액 이내 | ||||||||
| 마) 사업비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년 | 4년 6개월 | 6년 | 전액 이내 | ||||||||
| 3)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6호 |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 전액 이내 |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8호 | 3년 |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 전액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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