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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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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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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6.1.6.>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3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나목에 따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일부만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한 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말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경미한 경우
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전담기관 등이 조사ㆍ확인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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