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 ||||
|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나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고,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중소기업 기술진흥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7조 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7조 제4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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