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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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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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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나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고,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중소기업 기술진흥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7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7조
제4항제2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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