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별표 3] | |||||
|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학위 소지자 경력기준(제5조제1항제4호 관련) | |||||
| 계급 구분 | 3급 | 4급 | 5급 | 6급 이하 | |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 박사 | 8년 | 4년 | - | - |
| 석사 | 12년 | 8년 | 4년 | - | |
| 비고 1.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말한다. 2. 2급 수사관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급 수사관 채용을 위한 학위 소지자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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