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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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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경력경쟁채용을 위한 계급별 자격증 및 경력기준(제5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5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경력경쟁채용을 위한 학위 소지자 경력기준(제5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사관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 시험과목(제7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사관 채용시험 가산 자격증 및 비율(제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경력경쟁채용을 위한 학위 소지자 경력기준(제5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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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별표 3]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학위 소지자 경력기준(제5조제1항제4호 관련)
계급
구분
3급4급5급6급 이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박사8년4년--
석사12년8년4년-
비고
1.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말한다.
2. 2급 수사관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급 수사관 채용을 위한 학위 소지자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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