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별표 1] | |||||
|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계급별 자격증 및 경력기준(제5조제1항제2호 관련) | |||||
| 계급 자격증 구분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변호사 | 변호사 | ||||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4) | 공인회계사 | |||
| 변리사 | 변리사(4) | 변리사 | |||
| 법무사 | 법무사(7) | 법무사(3) | 법무사 | ||
| 세무사 | 세무사(7) | 세무사(3) | 세무사 | ||
| 관세사 | 관세사(7) | 관세사(3) | 관세사 | ||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7) | 감정평가사 (3) | 감정평가사 | ||
| 약사 | 약사(7) | 약사(3) | 약사 | ||
|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증 | 기술사 | 기능장, 기사(6), 산업기사(9) | 기사(3), 산업기사(6) | 기사, 산업기사(3), 기능사(4) | 산업기사, 기능사(2) |
| 비고 1.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후 (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별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3. 4급 이상 수사관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5급 수사관으로의 경력경쟁채용 대상 자격증(소요경력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급 수사관은 8년 이상, 4급 수사관은 4년 이상 근무했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2급 수사관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3급 수사관의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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