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별표 5] | |
| 수사관 채용시험 가산 자격증 및 비율(제7조제4항 관련) | |
| 구분 | 6급 이하 |
| 가산대상 자격증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
| 가산비율 | 5퍼센트 |
| 비고 1. 필기시험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해당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고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을 가산한다.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한다.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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