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별표 2] | |||||||||
|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 |||||||||
| 직무분야 임용예정 계급 | 일반직ㆍ 이에 준하는 특정직 공무원 | 외무 공무원 | 경찰 공무원 | 소방 공무원 | 군인 |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포함) | 공무원 외 다른 근무 경력자 | ||
| 대학 (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대상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대상자 | |||||||
| 2급 | 2급(상당)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 치안감 | 소방감 | 교수 (3년 이상) | 12년 이상 또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 |||
| 3급 | 3급 (상당) | 외무 9등급 | 경무관 | 소방 준감 | 대령 | 교수 | 10년 이상 또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 ||
| 4급 | 4급 (상당) | 외무 6∼8등급 | 총경 | 소방정 | 중령 | 부교수 | 24호봉 이상 | 17호봉 이상 | |
| 5급 | 5급 (상당) | 외무 5등급 | 경정 | 소방령 | 소령 | 조교수 | 16호봉 이상 | 11호봉 이상 | |
| 6급 | 6급 (상당) | 외무 4등급 | 경감 경위 | 소방경 소방위 | 대위 중위 | 12호봉 이상 | 7호봉 이상 | 6년 이상 | |
| 7급 | 7급 (상당) | 외무 3등급 | 경사 | 소방장 | 소위 준위 원사 | 11호봉 이하 | 6호봉 이하 | 3년 이상 | |
| 8급 | 8급 (상당) | 외무 2등급 | 경장 | 소방교 | 상사 중사 | ||||
| 9급 | 9급 (상당) | 외무 1등급 | 순경 | 소방사 | 하사 | ||||
| 비고 1. 상위 임용예정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예정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요경력연수에 도달한 때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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