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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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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경력경쟁채용을 위한 계급별 자격증 및 경력기준(제5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5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경력경쟁채용을 위한 학위 소지자 경력기준(제5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사관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 시험과목(제7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사관 채용시험 가산 자격증 및 비율(제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5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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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별표 2]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직무분야


임용예정 계급
일반직ㆍ
이에 준하는
특정직
공무원
외무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군인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포함)
공무원 외
다른 근무
경력자
대학
(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대상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대상자
2급2급(상당)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치안감소방감교수
(3년
이상)
12년 이상
또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3급3급
(상당)
외무
9등급
경무관소방
준감
대령교수10년 이상
또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4급4급
(상당)
외무
6∼8등급
총경소방정중령부교수24호봉
이상
17호봉
이상
5급5급
(상당)
외무
5등급
경정소방령소령조교수16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6급6급
(상당)
외무
4등급
경감
경위
소방경
소방위
대위
중위
12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년 이상
7급7급
(상당)
외무
3등급
경사소방장소위
준위
원사
11호봉
이하
6호봉
이하
3년 이상
8급8급
(상당)
외무
2등급
경장소방교상사
중사
9급9급
(상당)
외무
1등급
순경소방사하사
비고
1. 상위 임용예정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예정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요경력연수에 도달한 때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8: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