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영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에 따라 3급부터 5급까지의 수사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파면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 중 5급 수사관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 중에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그 소속 6급 및 7급 수사관의 전보권과 8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을 재위임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사관의 채용시험은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실시하되,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근무예정지역별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과 제2항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채용시험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관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수사관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수사관[각각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수사관(각각 퇴직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자격증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은 자격증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3. 임용예정 계급과 같은 계급의 수사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별표 2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자 임용예정 계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4.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 있는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수사관을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수사관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공고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을 말한다) 현재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 있는 분야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⑤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나. 퇴직한 수사관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6급 이하 수사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5급 이하 수사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5급 이상 수사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 필수과목 중 일부 시험과목은 다른 시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체되는 시험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되, 동일한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따라 대체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6급 이하 수사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시험과목별로 가산점이 인정되는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과 가산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수사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은 시험계획 통보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상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하고,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공개경쟁채용시험(제6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자 등록,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유효기간, 임용의 유예 및 자격상실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① 임용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수사관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보 임용을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퇴직한 수사관을 재임용하는 경우
나. 별표 2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 이상의 경력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보 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었던 사람을 수사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2.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 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시보 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이 있는 경우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청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수사관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수사관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1. 정규 수사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교육훈련 중 질병, 임신ㆍ출산, 병역 복무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다른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2. 시보 임용 기간 중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정규 수사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규 수사관으로 임용, 시보 임용 전 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의 교육훈련, 시보 임용 기간 중의 면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수사관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한 수사관은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수사관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업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가 필요한 경우
2. 직제상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2항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관에 대한 보직기준을 정해야 한다.
① 법 제22조에 따른 수사관의 승진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2. 제17조에 따른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
② 3급 이상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근무경력, 능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해야 한다.
③ 4급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심사 대상으로 하여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④ 5급 이하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에서 계급별로 방법을 달리 정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은 승진시험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 심사대상 중 일부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⑤ 제4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기관의 계급별 인력 규모, 정원과 현원의 변동 현황 및 신규채용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5항에 따른 총결원(특별승진 임용인원을 포함한다)을 정해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승진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시험성적 및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비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시험"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로 본다.
⑧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역량평가 결과, 공적사항 및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① 수사관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1. 3급: 1년 이상
2. 4급, 5급 및 6급: 2년 이상
3.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수사관"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5항 중 "고위공무원"은 "2급 이상 수사관"으로 본다.
①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 요구(「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또는 제18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유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수사관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신분에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인 면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4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수사관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수사관에 대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경력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을 고려하여 승진임용예정 계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은 제36조제1항의 근무성적평가 평정시기 등에 맞추어 정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 등에 따라 각각 나누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방법을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③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정한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 및 조정, 경력의 반영, 그 밖에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수사관(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5급 이하 수사관은 제외한다)을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진심사를 거쳐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3급 이상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4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명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승진심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2급 이상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위원은 2급 이상 또는 2급 상당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사의 기준, 운영절차 등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5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진시험의 실시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5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시험의 방법, 합격자 결정, 합격의 효력, 응시자격의 정지 및 득점 계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5급"은 "5급 이하"로,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시험"으로, "인사혁신처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시험공고, 시험과목, 시험위원의 임명 등 승진시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탁월하고 헌신적인 직무수행으로 다른 수사관의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중대범죄수사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경우
다. 4급 이하 수사관으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경우
2.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창안(創案) 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수사관이 제1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수사관일 것. 다만, 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수사관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5급 수사관을 4급 수사관으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6급 이하 수사관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하여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6급 이하 수사관으로 승진임용 시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비율이 계급별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수사관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2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⑧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⑨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⑪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4호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⑫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 특별승진임용의 취소 및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2제10항ㆍ제11항 및 제35조의3을 각각 적용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진임용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사관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났을 것
2.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고 있을 것. 이 경우 근속승진기간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기간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7급 수사관: 11년 이상
나. 8급 수사관: 7년 이상
다. 9급 수사관: 5년 6개월 이상
② 퇴직한 수사관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만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수사관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1.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수사관: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수사관 또는 적극행정을 통하여 중대범죄수사에 기여한 수사관: 1년
④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 수사관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 수사관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수사관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수사관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4급 이하 수사관 중 해당 계급에서 제1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제1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두는 수사관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2급 이상 수사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대상자와 같은 소속 기관등(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위 계급인 수사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령」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징계위원회"는 "수사관 징계위원회"로, "일반직공무원"은 "수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본다.
① 2명 이상의 수사관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 중 1명 이상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인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관할 징계위원회"라 한다)로 이송할 수 있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사관에 대한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이 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5급 이상 수사관: 행정안전부장관
2. 6급 이하 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장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1.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를 충분히 조사한 후에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각 호의 관계 자료(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등 요구서"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소속 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소속 수사관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한 소속 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대상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① 소속 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수사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징계의결등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 사유를 통지한 소속 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관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수사관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적격심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수사관 적격심사를 요구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사관 적격심사 요구와 동시에 적격심사 요구서 사본을 적격심사 대상 수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적격심사위원회가 수사관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적격심사 대상 수사관의 근무태도ㆍ공적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⑤ 적격심사위원회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대상 수사관에게 진술할 기회를 줄 때에는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적격심사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출석통지서에는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⑥ 적격심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않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적격심사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의결서에 수사관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⑧ 적격심사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수사관의 면직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처분 사유 설명서에 적격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대상 수사관에게 내주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 적격심사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구서로 그 심의 또는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한 심의 또는 동의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한 심의 또는 동의 여부를 의결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면직 대상 수사관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면직 대상 수사관"으로, "징계의결등"은 "직권면직에 대한 심의 및 동의에 대한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면직 심의ㆍ동의 요구서"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면직 사건"으로 본다.
① 법 제3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인사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인사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위원장이 정한다.
① 인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안건이 위원 본인의 인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안건의 대상 수사관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안건과 관련된 수사관 또는 안건 제출부서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을 제외한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1명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②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인 간사는 인사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인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회의록에는 인사위원장과 해당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觸囑)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위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0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②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제1항제3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3급 이상 수사관으로 한다. 다만,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적격심사에 회부될 수사관은 제외한다.
⑤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⑥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간사 및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적격심사위원회"로 본다.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사관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한 평정(이하 "근무성적평정"이라 한다)은 4급 이상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와 5급 이하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제3조에 따른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정 대상 수사관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해당 수사관의 직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평가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근무성적평정 대상 수사관이 평정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연 2회 평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정의 실시 및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성과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평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항목에 포함하되, 대상 수사관의 계급별, 부서별, 직무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성과목표 달성도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능력: 수사 사건의 처리 결과, 수사 절차상의 위법ㆍ과오 여부 등
2.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③ 성과평가는 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정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비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① 근무성적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5항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실시하는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평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항목에 포함하되, 대상 수사관의 계급별, 부서별, 직무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수사 사건의 처리 결과, 수사 절차상의 위법ㆍ과오 여부 등
2. 직무수행태도: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③ 근무성적평가는 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정기준을 고려하여 계급별로 구성한 평가 단위별로 실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제34조제2항에 따라 평정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계급별 인원수 및 직무의 유사성에 따라 평가 단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④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대상 수사관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단위별로 3개 이상의 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37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비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수사관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신규채용된 날 또는 승진임용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에 대한 평가로 본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휴직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① 제36조제4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그 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수사관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3개 이상의 평가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겨야 한다. 다만, 제36조제4항 단서에 따라 평가 단위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매겨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매기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관이 계급과 직위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교육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이하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 반영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을 받은 수사관(교육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받은 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해야 한다.
1. 국내 위탁교육: 교육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국외 위탁교육: 교육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부칙 제2조제7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이하 "법 부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5급 이상 수사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6급 이하 수사관을 임용(5급 수사관의 전보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임용되는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 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임용되는 수사관: 시보 임용 면제
2. 법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임용되는 수사관: 종전 검찰청등(종전 검찰청,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소청에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소청, 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보 임용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검찰청등에서의 시보 임용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시보로 임용. 이 경우 6급 이하 수사관의 시보 임용 기간은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로 한다.
3.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법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여 임용되는 수사관: 종전 검찰청등에서 받은 교육훈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시보로 임용. 이 경우 6급 이하 수사관의 시보 임용 기간은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로 한다.
④ 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같은 조 제3항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급에 필요한 근무 경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부칙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에서 부칙 제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직급과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건으로 한다.
⑤ 법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임용되는 수사관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최초로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⑥ 법 부칙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이 경우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종전 검찰청등에서 법무부로 기관 간 전보된 공무원이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다시 기관 간 전보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보로 인하여 해당 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2026년 10월 1일 전에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검찰청
2. 2026년 10월 2일 이후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공소청
⑧ 종전 검찰청등에서 파견 또는 휴직한 공무원이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여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4월 29일 사이에 파견으로부터 복귀하거나 또는 휴직으로부터 복직하고, 복귀하거나 복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수사관으로 임용된 이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파견 또는 휴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파견 및 휴직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갖춘 것으로 보며, 종전의 파견 및 휴직과 수사관으로 임용된 이후의 파견 및 휴직 기간은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26.8.25] 제2조제7항제1호, 제2조제8항
① 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사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사: 1급 수사관
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직위에 보직된 검사
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인사위원회에서 가목에 상당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사: 2급 수사관
가. 「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기획관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에 보직된 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 지청장,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에 보직된 검사
나.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인사위원회에서 가목에 상당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위 외에 보직된 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사관
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법조경력(이하 "법조경력"이라 한다) 10년 이상인 검사: 3급 수사관
나.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급 수사관
다. 법조경력 7년 이상 10년 미만인 검사로서 인사위원회에서 가목에 상당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3급 수사관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하는 경우 2023년 10월 2일부터 2026년 10월 1일까지 보직된 직위 중 가장 높은 상당 계급의 수사관에 해당하는 직위를 적용하되, 2026년 10월 1일 당시 휴직ㆍ파견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이하 "휴직등"이라 한다)로 제1항 각 호의 직위에 보직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휴직등 당시에 보직되었던 직위에 따른다.
③ 법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사관을 말한다. 다만, 법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수사관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급부터 9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 상당 계급을 적용한다.
1. 종전 검찰청등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 1급 수사관
2. 종전 검찰청등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1호 외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 2급 수사관
3. 종전 검찰청등 소속 3급 일반직공무원: 3급 수사관
4. 종전 검찰청등 소속 4급 일반직공무원: 4급 수사관
5. 종전 검찰청등 소속 5급 일반직공무원: 5급 수사관
6. 종전 검찰청등 소속 6급 일반직공무원: 6급 수사관
7. 종전 검찰청등 소속 7급 일반직공무원: 7급 수사관
8. 종전 검찰청등 소속 8급 일반직공무원: 8급 수사관
9. 종전 검찰청등 소속 9급 일반직공무원: 9급 수사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인사위원회에 두는 간사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0월 1일까지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인 간사만 둘 수 있고, 해당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①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임용되는 수사관이 종전 검찰청등에서 재직한 경력은 부칙 제3조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 수사관으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보아 승진임용, 대우공무원 선발, 호봉 획정 등을 위한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산출할 때에는 종전 검찰청등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외한다.
② 종전 검찰청등 소속 공무원으로서 받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이 영 시행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제1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1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산정한다.
③ 법 시행 전에 작성된 검찰청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해당 계급 수사관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 법 시행 전에 실시된 검찰청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시험의 합격 및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해당 계급 수사관의 승진임용 시점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서 대우공무원에 선발된 것으로 본다.
1. 종전 검찰청등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에 선발된 사람
2. 법 시행 전에 이 영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기간을 근무하였으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
⑥ 종전 검찰청등 소속 공무원으로서 필수 실무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된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필수 실무관 규정을 적용한다.
⑦ 종전 검찰청등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사관 임용 당시의 계급 및 직근하위 계급으로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은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및 직근하위 계급의 수사관으로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으로 보아 승진임용,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기본연봉: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책정한 금액과 임용되기 전의 봉급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1조의6에 따른 급여를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에 따른 방법으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중 유리한 금액.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성과연봉: 2026년의 업무실적에 대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0에 따른 직무성과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감한 금액
3. 연봉 외 급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 월지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9 및 별표 4에 따른 직급보조비 월지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임용되기 전의 월지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월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중 부칙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과 임용되기 전의 기본연봉에 해당하는 금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