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주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2. 27.> 주류에 혼합하거나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제3조제1항 관련) 1. 주류에 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 | ||||
| 주류 종류 | 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 | |||
| 가. 법 별표 제2호나목4) |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 및 법 별표 제3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 |||
| 나. 법 별표 제2호다목2) |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 | |||
| 다. 법 별표 제2호라목3) |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 | |||
| 라. 법 별표 제2호마목5) |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 브랜디, 일반 증류주 | |||
| 마. 법 별표 제3호나목5) |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 | |||
| 바. 법 별표 제3호다목2) |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 | |||
| 2.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가. 주류 종류별로 첨가할 수 있는 재료 | ||||
| 주류 종류 | 첨가할 수 있는 재료 | 비고 | ||
| 1) 법 별표 제2호가목3) | 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사카린나트륨ㆍ젖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아미노산류ㆍ수크랄로스ㆍ토마틴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산탄검ㆍ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ㆍ당분ㆍ알룰로오스,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물 또는 주정 등으로 추출한 액을 포함한다. 이하 "식물"이라 한다) | ㆍ식물을 주정 등으로 추출하는 경우 그 추출액의 알코올분 총량은 최종제품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
| 2) 법 별표 제2호나목3) | 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젖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아미노산류ㆍ식물ㆍ수크랄로스ㆍ토마틴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당분 | |||
| 3) 법 별표 제2호다목1) | 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젖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아미노산류ㆍ식물ㆍ수크랄로스ㆍ토마틴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 | ㆍ식물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 ||
| 4) 법 별표 제2호다목2) | 당분ㆍ산분(酸分)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 | ㆍ주정이 첨가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
| 5) 법 별표 제2호라목2) 및 3) |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ㆍ식물ㆍ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솔비톨ㆍ수크랄로스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우유ㆍ분유ㆍ유크림ㆍ아스코르빈산ㆍ빵(밀가루 또는 기타 곡분, 설탕, 유지, 달걀, 효모, 우유를 주원료로 하여 이를 발효한 반죽을 익힌 것을 말한다)ㆍ다랑어포ㆍ굴,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ㆍ증점제ㆍ안정제 등 성상의 변화 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것 | |||
| 6) 법 별표 제2호마목4)ㆍ마목5) |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ㆍ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솔비톨ㆍ수크랄로스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아라비아검ㆍ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ㆍ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 |||
| 7) 법 별표 제2호마목6) | 사카린나트륨ㆍ아스코르빈산ㆍ식물ㆍ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솔비톨ㆍ수크랄로스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아라비아검ㆍ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ㆍ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 |||
| 8) 법 별표 제3호가목2) 및 7) | 당분ㆍ구연산ㆍ아미노산류ㆍ솔비톨ㆍ무기염류ㆍ스테비올배당체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사카린나트륨ㆍ아스파탐ㆍ수크랄로스ㆍ토마틴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다(茶)류(단일침출자 중에서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ㆍ알룰로오스ㆍ오크칩 | ㆍ당분은 제성과정(製成過程)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
| 9) 법 별표 제3호나목5) |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 | |||
| 10) 법 별표 제3호다목2) |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 | |||
| 11) 법 별표 제3호라목6)부터 10)까지 |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ㆍ식물ㆍ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솔비톨ㆍ수크랄로스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효소처리스테비아 | |||
| 12) 법 별표 제3호마목 |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ㆍ식물ㆍ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솔비톨ㆍ수크랄로스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우유ㆍ분유ㆍ유크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ㆍ증점제ㆍ안정제 등 성상의 변화 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것 | |||
| 13) 법 별표 제4호다목 |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캐러멜색소 | |||
| ※ 비고: 위 표에 따른 재료 중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 ||||
| 구분 | 첨가재료의 종류 | |||
| 1. 당분 | 설탕(백설탕ㆍ갈색설탕ㆍ흑설탕 및 시럽을 포함한다)ㆍ포도당(액상포도당ㆍ정제포도당ㆍ함수결정포도당 및 무수결정포도당을 포함한다)ㆍ과당(액상과당 및 결정과당을 포함한다)ㆍ엿류(물엿ㆍ맥아엿 및 덩어리엿을 포함한다)ㆍ당시럽류(당밀시럽 및 단풍당시럽을 포함한다)ㆍ올리고당류ㆍ유당 또는 꿀 | |||
| 2. 산분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산도(酸度) 조절제로 사용되는 것 | |||
| 3. 조미료 |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덱스트린ㆍ홉ㆍ무기염류ㆍ탄닌산ㆍ오크칩 | |||
| 4. 향료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향료로 사용되는 것 | |||
| 5. 색소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착색료로 사용되는 것 | |||
| 나. 주류에 공통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재료 주류에는 가목에 따른 재료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를 첨가할 수 있다. 1)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2)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보존료(保存料)로 사용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효모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성분으로 사용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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