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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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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주류에 혼합하거나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류의 알코올분 도수(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류를 제조할 때의 주류 제조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수용도면세품목(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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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대상자근거 법조문
법 제20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법 제27조제1항
2.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는 위반 주류 종류별, 위반 물량별로 구분한 다음 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주류 종류별
물량별
탁주위스키 및 브랜디그 밖의 주류
50리터(ℓ) 이하10만원40만원20만월
5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20만원60만원40만원
100리터 초과 500리터 이하40만원140만원80만원
500리터 초과 1,000리터 이하60만원200만원120만원
1,000리터 초과 3,000리터 이하100만원400만원200만원
3,000리터 초과 5,000리터 이하200만원500만원400만원
5,000리터 초과 10,000리터 이하400만원500만원500만원
10,000리터 초과 15,000리터 이하500만원500만원500만원
15,000리터 초과 20,000리터 이하1,000만원1,000만원1,000만원
20,000리터 초과2,000만원2,000만원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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