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주세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근거 법조문 | ||||
| 과태료 부과대상자 | 근거 법조문 | |||
| 법 제20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 법 제27조제1항 | |||
| 2.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는 위반 주류 종류별, 위반 물량별로 구분한 다음 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
| 주류 종류별 물량별 | 탁주 | 위스키 및 브랜디 | 그 밖의 주류 | |
| 50리터(ℓ) 이하 | 10만원 | 40만원 | 20만월 | |
| 5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 | 20만원 | 60만원 | 40만원 | |
| 100리터 초과 500리터 이하 | 40만원 | 140만원 | 80만원 | |
| 500리터 초과 1,000리터 이하 | 60만원 | 200만원 | 120만원 | |
| 1,000리터 초과 3,000리터 이하 | 1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
| 3,000리터 초과 5,000리터 이하 | 200만원 | 500만원 | 400만원 | |
| 5,000리터 초과 10,000리터 이하 | 4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 10,000리터 초과 15,000리터 이하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 15,000리터 초과 20,000리터 이하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 20,000리터 초과 |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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