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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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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주류에 혼합하거나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류의 알코올분 도수(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류를 제조할 때의 주류 제조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수용도면세품목(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수용도면세품목(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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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시행령 [별표 4]
특수용도면세품목(제22조제1항 관련)
특수면세품목의 용도특수면세품목의 용도
1. 화약(정부용으로 한정한다)
가. 뇌산수은(뇌홍)
나. 폭분
다. 알코올습면화약 또는 무연화약
라. 그 밖의 화약
2. 연초발효용(수출용 연초로 한정한다)
3. 내연기관용 변성알코올
4. 알칼로이드 및 그 염류
5. 에테르
가. 에틸황산 및 그 염류
나. 폴리올 또는 탄산에틸메틸
6. 에스테르류
7. 광유(살바르산)
8. 콜타르 분류장에서 유도한 화학적 생성품
9. 오배자 제제
10. 장뇌
11. 초산
12. 장기제제
13. 다아스테제류
14. 디기탈리스 제제
15. 차아황산나트륨 염류
16. 박하유
17. 비타민류
18. 사포닌질제제
19. 브롬 장뇌
20. 실버프로틴
21. 헥사메틸렌테트라민
22. 포수클로랄
23. 라놀린
24. 용뇌
25. 틴크류
26. 소독용 알코올
27. 피마자유
28. 포도당
29. 에틸렌 및 그 유도체
30. 수산화칼륨
31. 콜로디온
32. 고무화촉진제
33. 피롤
34. 셀룰로이드
35. 제라니올
36. 래커 및 래커신나
37. 바니시
38. 알코올습초화섬유소
39. 인쇄 및 사진용 감광유제
40. 세로이딘
41. 대두유
42. 초산섬유소(인조견사 및 초산섬유소 인조섬유)
43. 비닐계 중합물
44. 알긴산나트륨(알긴산소다)
45. 페닐 초산수은
46. 야자유ㆍ지방산ㆍ모노글리세라이드ㆍ에틸에스테르
47. 수출용 물품
48. 인혈액분획제제
49. 식품기계기구 살균소독용 물품
50. 식품세척용 물품
51. 향료용 물품
5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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