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주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2. 28.> 주류의 알코올분 도수(제3조제2항 관련) 1. 주류의 알코올분 도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가. 법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정의 알코올분 도수는 95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별표 제3호가목3)에 따른 곡물주정은 곡류를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코올분 도수는 85도 이상 90도 이하여야 한다. 나. 주류의 알코올분 도수는 최종제품에 표시된 알코올분 도수의 0.5도까지 그 증감을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주류는 추가로 0.5도까지 증가를 허용한다. 1) 살균하지 않은 탁주ㆍ약주 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로서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3)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 중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로서 제7조제2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류(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주류를 포함한다) 2. 주류 종류별 알코올분 도수 3. 제1호의 예외사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되는 주정과 관광의 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호와 다른 규격으로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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